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펴낸 '손톱 밑 가시 두번째 이야기'에는 이같은 억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중기중앙회가 전국 중소ㆍ소상공 업계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회원사로부터 사례를 취합해 만들었다. 지난 1월 첫번째 이야기에 이어 나온 두번째 이야기에는 400여건의 사례가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정부의 중소기업 챙기기에 편승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떼여서 눈총을 사고 있다.
어느 소상공인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영세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대형마트에서 주류와 담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형마트가 아닌 곳에서 판매해야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있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인 것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장 준공 후 무허가 신축 건물을 짓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경영활동을 하다 법을 어기는 경우 사면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생떼만 쓰면 다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손톱 밑 가시'는 환영해야 하지만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못을 박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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