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원, 서울시 감사관, 공무원 비리 근절대책 유명무실 질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서울시 공무원들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선갑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 광진3)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감사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고 감사관에서 내 놓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질타했다.

김선갑 서울시의원

김선갑 서울시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의원에게 제출된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42명, 2011년 65명, 2012년 64명, 2013년2월까지 9명이 징계를 받는 등 서울시 공무원비리가 증가 추세에 있다.


더군다나 서울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이상의 비리가 심각해 지난해 한 해만 13건(20%)이고, 그 내용 역시 불량해 ‘직권남용’,‘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직무유기 및 태만’등으로 1명이 해임되고 1명이 정직, 7명이 감봉, 4명이 견책됐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최근 5년간 징계의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5급 이상 징계의결 요구자가 25명으로 총 52명 중 절반 가까이를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5일 서울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공무원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비리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감사관이 서울시 공무원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이라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피상적인 내용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적됐다.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로 징계 실효성을 강화’에 포함된 ‘한 번의 금품비리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의 경우 2009년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의 공무원이 적용받은 사례는 2009년 0명, 2010년 0명, 2011년 2명, 2012년 1명, 2013년 3월 5일 현재 0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해 실적이 미미한 유명무실한 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리 징계부과금(1~5배) 부과 철저’역시 자치구의 경우 15건, 5억8085만원에 비해 서울시는 12건, 1426만원에 그치고 있고,‘공금횡령 또는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고발’경우도 현재까지 단 1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는 단속과정에서 성접대를 받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고, 33차례 123일 중국여행 향응을 받는 등 대다수의 청렴한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켜 왔다"고 질타했다.

AD

또 "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부터 공무원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에서 내 놓은 대책은 지속적인 직원 청렴의식교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홍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실효성이 결여된 뜬 구름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감사 초점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비리 사전예방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 하지만 반복되는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