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맞벽개발사업, 합필개발사업, 개별필지개발사업 등 소필지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을 중심으로 저층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맞벽개발'을 적극 활용,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물과 건물을 붙여 지을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슬럼화 가능성이 지적되지만 활용 토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소유주간 합의로 진행하면 민원 염려도 적고 개발 과정에서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면 문제될게 없다는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자신감은 유럽 도심지의 경우 각 블록에 들어선 주택은 대부분 맞벽으로 건립됐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시는 행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맞벽건축 신청이 이뤄지면 기초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건축물을 하나로 판단, 일괄허가를 해주고 감리와 사용승인 때도 간소한 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유주간 동의를 통해 여러개의 필지를 합쳐 개발하는 '합필개발사업'도 도입된다. 예컨대 1m의 골목을 사이에 둔 2개 필지를 합쳐 기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짓는 방식이다. 이와는 반대 개념인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가능하도록 한 '개별필지개발사업'도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축협정제와 큰 틀을 맞춘 것으로 소규모 개발단위의 조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여러 필지를 묶어 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를 도입한 후 맞벽건축 등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최대 관건인 만큼 행정ㆍ재정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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