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대납 청탁 등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와 부패발생 사전차단, 투명행정 구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인·허가 등 업무 협의 차 구청을 방문한 외부 관계자와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


각종 계약,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점심시간 즈음에 방문한 민원인이 식사 요청을 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예전에는 점심식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사대접 하나만으로도 담당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청렴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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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는 ‘청렴식권’을 제작, 사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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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추진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등 인·허가 및 계약업무 등 외부에서 식사접대를 받기 쉬운 17개 부서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해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응대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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