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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원혜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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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선거사무소 내에 선거대책기구를 마련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62, 부천 오정)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평소 지역위원회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던 동협의회를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소·연락소 외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내 학부모 총회 등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원 의원 측은 지역위 내부 조직을 선거대책기구로 명칭만 전환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25%에 이르는 비당원을 포함하는 인적 기반을 갖추고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원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비춰 유사기관 설치와 무관하게 범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에서 제외돼 처벌대상이 아니다”며 면소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뒤이은 2심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국회 행정안선소위 회의록 등에 비춰 볼 때 그 개정 취지는 유사기관 설립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 의원의 유사기관 설립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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