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원 의원 측은 지역위 내부 조직을 선거대책기구로 명칭만 전환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25%에 이르는 비당원을 포함하는 인적 기반을 갖추고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원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비춰 유사기관 설치와 무관하게 범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뒤이은 2심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국회 행정안선소위 회의록 등에 비춰 볼 때 그 개정 취지는 유사기관 설립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 의원의 유사기관 설립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원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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