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재정운용 '수원·화성·양평' 패널티받는다
[수원=이영규 기자]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재정을 운영해 온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양평군 등이 올해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를 많게는 24억 원까지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연천군과 여주군, 파주시 등은 지방교부세 2억~3억 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내 10개 시ㆍ군의 올해 지방교부세 71억1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ㆍ군별 지방교부세 삭감 규모를 보면 양평군이 24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화성시(20억8800만원) ▲수원시(6억8900만원) ▲광주시(6억6800만원) ▲의정부시(4억2700만원) 등이다.
양평군은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이나 조례 근거 규정 없이 장학재단 등에 예산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24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됐다.
화성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토지보상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17억3800만원이 깍였다. 또 2008~2010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2억4600만원이 삭감됐다.
수원시는 보조금을 발전위원회의 창립자금이나 골프연습장 반대 투쟁 위로금 명목으로 통별로 나눠 임의로 지급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6억89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깎였다.
이에 반해 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한 경기도와 9개 시ㆍ군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방교부세 15억30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시ㆍ군별로는 ▲연천군 3억 원 ▲여주군은 2억5000만원 ▲파주시 2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매년 감사원 감사 등을 토대로 재정 운용 결과를 분석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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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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