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조치..행장에는 '주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한 SC은행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SC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은행은 중소기업들과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 566건을 맺었으며 대출약정 금액은 8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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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일방적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SC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이 같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에 책임이 있는 리처드 힐 행장은 주의 조치를, 관련 직원은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수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걸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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