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보관금 속아서 내준 변호사도 책임 못 면한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인 에스크로 약정금 1억 500만원을 빼돌려 손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등 3명과 오피스텔 매매예정 약정을 맺으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금으로,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반환할 명목으로 약정금을 보관하는 일명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해 2009년 7월 1억 660여만원을 받은 뒤 바로 이튿날부터 5일여만에 이를 동의없이 B씨와 B씨가 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약자들을 위해 돈을 보낸 것으로 자신은 B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1심은 “보관만을 위임받은 A씨가 B씨 말을 믿고 돈을 내준 것이 피해자를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에스크로 제도와 변호사에 대한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A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뒤이은 2심도 “설령 A씨가 B씨에게 속았더라도 속은 내용은 돈을 먼저 줘야 분양계약이 순조롭다는 취지에 불과해 그 말을 믿고 돈을 내준 것은 임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에스크로란 거래 당사자가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중계에 나서 거래 원활을 돕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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