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모씨 등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연회비는 카드사에 대한 보수를 1년 단위르 정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고객이 연회비를 냈다고 해서 바뀐 약관 적용을 전제로 새로 카드회원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객들은 카드 사용액 1000원당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2마일 적립을 조건으로 씨티은행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를 계약했다.
소송을 대리한 장진영 변호사(42·사법연수원36기)는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가한 카드 고객들은 많게는 500~600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씨티은행의 마일리지 축소 피해자는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소송 소식을 알지 못해 소송 참가 인원이 108명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장 변호사는 “씨티카드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손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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