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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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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는 온라인게임에 가입할 수 없다. 온라인게임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없이 유료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3배에 달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었다는 인식에 따라 제정됐다.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은 내년 1조원의 성장세를 보여 지난 2011년 6조원 규모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제 등 소비자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그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 유형을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을 보면 약관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와 고지의무가 강화됐다. 앞으로 온라인게임사는 회원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게임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전고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대한 회사측의 책임도 강화됐다.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시간의 3배에 달하는 이용시간이 무료로 연장된다.

회원이 구매한 캐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

이유태 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문광부,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향후 온라인게임 시장의 거래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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