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핵심기술보호 관련시스템 보급
특허청, 중소기업들 최소비용과 인력으로 영업비밀관리…15일 서울서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설명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핵심기술보호에 필요한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을 기업에 보급한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개발된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에게 최소비용과 인력으로 영업비밀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게 돼있다.
이 시스템은 영업비밀 등급에 따른 취급관리, 데이터 이력관리, 영업비밀 취급자의 인사관리 등의 기능으로 이뤄진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한 시범보급에 이어 올부터 본격보급을 시작한다.
특허청은 또 영업비밀관리프로세스를 갖출 컨설팅도 해준다. 시스템을 받은 기업의 업무특성과 취약점을 진단,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방안도 알려준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취약한 영업비밀관리체계가 문제”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약 90%에 이른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도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허청이 보급하는 표준관리시스템은 영업비밀의 지정·관리, 퇴직자 조치, 분쟁대응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 돈을 적게 들이고도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스페이스플러스교육장(6층)에서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활동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컨설팅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등 3가지 주제로 이어진다.
표준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도 소개돼 기업의 영업비밀관리에 필요한 여러 보안제품들을 접할 수 있다.
임재성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과장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고 누구든지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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