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종사자 3월부터 온라인 비자 신청·발급
법무부, 교수·연구원 등 해외 우수 인재 확보 목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자비자(사증) 신청·발급업무를 재외공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우수 인재 확보가 목적이다.
전자비자 발급대상은 우선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으로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은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전자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문자·이메일 통보도 받을 수 있다. 국내초청자가 대리신청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사전에 초청자에게 내용이 자동전송돼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휴넷코리아의 전자사증발급 확인시스템을 통해 사증시청자는 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비자 미소지자에 대한 입국방지의무를 가진 운수업자의 경우 전자비자 발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운수업자는 법무부가 계정을 부여한 국내 취항 항공사 등으로 제한되며, 조회에 나설 땐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전자비자 발급번호, 생년월일, 여권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출입국심사시스템에 자동표출돼 신속한 출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가 비자신청·수령 등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자의 위·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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