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늘어나는 수신 위험수준 판단..관계당국 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과도한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는 수신도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협의했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해 동일한 감독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우선 다음달 중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감시와 함께 잠재리스크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과 조합별 중앙회가 3700여 개의 단위조합을 감독하고 있으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신과 여신, 여유자금 운용 등 3개 항목의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일정 기준에서 벗어난 조합을 파악해 직접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은 이와 함께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각 조합 중앙회가 보유한 예탁금에 대해 실적 배당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실적배당제는 예탁금 운용실적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당을 해야 한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각 조합의 수신이 몰리면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은 2008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에는 139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로 조합에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중금리 보다 높게 금리가 책정돼 중앙회의 재무리스크 확대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실적배당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실시 이전에라도 중앙회가 예탁금 금리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상호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외부감사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신협과 수협은 총자산 300억원,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가 실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조합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외부감사 기준을 맞추고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회계감사인의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매 분기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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