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증가세 은행의 4배..연체율도 높아져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감사원이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업계를 직권 감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3년 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올해 감사계획에 상호금융 감사가 포함돼 있다"며 "상반기중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금융당국 등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 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권엔 새마을금고, 단위 농ㆍ수협,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돼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ㆍ수협은 농림수산부, 신협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상호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업무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원이 상호금융업계를 감사키로 한 것은 최근 상호금융업계로 수신이 몰리면서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액은 91조4000억원으로 2011년 말보다(79조1000억원) 15.5% 증가했다. 신협은 43조3000억원에서 48조6000억원으로 12.0%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 총예금 잔액은 3.4%, 저축성 예금잔액은 4.5%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4배 가까운 성장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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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출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6조1000억원이다. 은행 5조6000억원, 저축은행ㆍ보험 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0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경락률을 초과하면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31%로 2011년 말(2.74%)보다 0.57%포인트 상승했다. 신협의 연체율은 6%대에 달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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