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 후보자로부터 받는 사전 질문지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포함돼 있다. 후보자의 가족 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 형성, 납세, 학력 및 경력, 연구 윤리(논문), 직무 윤리, 사생활 등 9개 항목 200개의 질문이 담겨 있다.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청와대 내부 검증팀이 국세청, 법무부 등기소, 검찰ㆍ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경우 책임을 묻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항목 별로는 병역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 중 병역 면제자 유무, 자녀의 재신검 및 장기 입대 연기 여부까지 14개 항목을 묻고 있다. 재산에 대해선 개인 간 채권ㆍ채무를 비롯해 렌터카 1개월 이상 이용 경험, 최근 5년간 본인과 가족의 신용ㆍ체크ㆍ현금카드 합계액이 총소득의 10%에 미달하거나 50%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 있다. 100만원 단위까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맞춰야 한다. 이혼 및 재혼, 정신과 진료, 가족에게 폭행 행사한 전력, 면세점 물품 구매 이력, 1년 이내 교통 법규 3회 이상 위반 여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사례를 참조한 뒤 소위 '국민 감정법'이 존재하는 국내 특수 상항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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