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에 최고 3300만원 보상
동대문구, 2월부터 석면피해보상제도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겪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석면피해구제안내센터를 설치, 다음달 2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면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1대 1로 신청 절차와 서류준비 등 상담을 한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3급 ▲원발성 폐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과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한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있으며 서울에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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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김미자 맑은환경과장은 “구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자 유족 5명에게 약 5700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아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석면피해구제안내센터(☎2127-437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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