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설화’가 아모레퍼시픽 ‘설화’ 상표권침해” 인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며 “관념이 유사한 ‘설화(雪花)’와 ‘한설화(韓雪花)’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서아통상이 상표로 등록한 ‘한설화’가 1년 먼저 등록한 자사 상표 ‘설화’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비슷하다며 2010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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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특허심판원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해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같은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양 상표는 표장 전체의 외관 및 호칭을 달리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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