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경찰 간부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소송을 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50)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30일 최 의원이 "사실과 다른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김기용 청장이 용산경찰서장이었던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최 의원의 집에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기용 경찰청장 내정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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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김 청장과 2~3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기사 내용과 같이 청탁은 받은 사실이 없다. 허위기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기사보도 후 이 사건의 제보자는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김 청장에게 최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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