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이름 빌려 수백억 챙긴 일당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보훈단체 조합 행세로 관공서와 부정하게 수의계약을 맺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종이납품 업체 C사 심모(59)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국가유공자 자활단체가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4900여차례 가공·수의계약을 맺어 대금 명목 총 6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하는 공단직접 생산제품 중 일부를 산하 조합이 생산하게 하고, 보훈처 등이 발급하는 사실확인증명원을 통해 해당 조합이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심씨는 국가보훈처 지정 국가유공자 자활단체 대표와 짜고 실상 C사나 그 하청업체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조합이 해당 공장·설비를 빌려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국가·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위장을 위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조합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짜 직원을 만들어 내고, 하청업체 공장·설비에 대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조합의 지점인 것처럼 등록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부정 발급한 사실확인증명원으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국세청, 경기도 등 관공서와도 계약을 맺어왔다. 검찰은 배당금을 챙겨 받기로 하고 심씨에게 조합 명의를 쓰게 한 김모씨와 C사 하청업체 대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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