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과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신규모집 금지기간에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일부 확인됐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점검결과 방통위는 신규가입된 3만2571건은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7일~1월30일) 이전 기간인 이달 5일과 6일 중 예약 가입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신규가입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의변경 3994건 중 13건(0.3%)이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 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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