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2년 4월 임대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고 다음달 전입신고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다. 해당 주택은 두 차례 주인을 바꿔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A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2009년 11월 가압류를 토대로 제3채무자를 고씨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고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바뀐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전 주인인지 새 주인인지 혹은 사라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등이 있는지 최소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전 주인 또는 임차인에게 미리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중변제하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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