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제정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2월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법적으로는 이때부터 박 당선인이 청와대의 주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측은 25일 아침까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25일 새벽 법률적으로 권력을 이양 받은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하지 않은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 밖에 머무를 경우 별도의 국가지휘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이같은 일은 이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취임할 때도 발생하는 등 대통령 교체 때마다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야 한다는 점을 배려, 25일 아침까지 외부에서 머물면서 별도 국가지휘통신망을 구축해 통치권을 이양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임기 시작 시점을 취임 선서 순간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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