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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4곳은 근로계약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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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직원고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 주요소, 건물관리 등 9개 업종 1789개소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100% 의무사항이 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은 전체 조사업소 중 1135개소(63.4%)만 지키고 있었다. 미작성 업소는 644개소로, 전체의 36%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은 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과 소규모 일반음식점은 작성이 소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올해 486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였다. 총 218개소 중 200개소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초과근무수당'은 미지급이 594건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특히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의 경우 41% 이상이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곳은 500개소(27.9%)였고, 10곳 중 6곳 이상(1123곳, 62.8%)은 4대 보험 중 아무 것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미가입률이 73%를 웃돌았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으로 다양한 노동형태가 존중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의뢰하는 한편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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