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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정직 정규직 전환…서울시 올해 제1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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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 대표발의…고용환경 개선에 시장 책무 강조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2013년 서울시 제1호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해 첫 조례안에는 강 의원 외에도 10여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이를 둘러싼 시장의 책무 강화가 주내용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 책무 제도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과 청소, 경비, 관리 등 외주용역 근로자(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강 의원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실지급 임금 현실화와 장기근속자 우대,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지급 등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민간회사와 용역계약 체결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사후 대책까지 마련토록 했다.

강 의원은 조례안 발의배경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례로 제도화 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치구와 기관에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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