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PG가격 담합' E1 벌금 2억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연 평균 마진을 종전보다 3배 이상 부풀려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E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LPG 소비자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수입업체인 E1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국내 LPG시장이 과점돼있어 판매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불구하고 E1이 SK가스, SK에너지와 정기·비정기적으로 만나 영업상의 비밀인 기준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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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2010년 5월 E1 한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담합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답합사실을 인정한 SK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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