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급은 좀 많겠다. 샐러리맨들은 다 함께 기뻐하자. 9월의 월급봉투는 좀 두툼해질 예정이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2만8470원 덜 내게 생겼다. 고작 2만8470원 가지고 그러느냐하면 안 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떼어간 세금까지 다 돌려준다니까. 2만8470원 곱하기 9는… 한 20만 원정도 더 들어오는 셈이다. 꽤 두툼해지겠는걸. 날도 추워지는데 부모님께 내의 한 벌 사드려야지. 아참 대신 내년 3월, ‘13월의 월급’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단다. 아뿔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가 1조5000억원 감소한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그동안 샐러리맨들은 이 1조5000억원을 정부에 꾸준히 선납했다가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 놓기 전 내수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대책’을 내 놓겠다고 큰소리쳤다. 연초에 줄 도토리를 연말에 내어주며 ‘한 턱 크게 쏜 척하는’ 정부 탓에 국민들은 뿔났다. ‘기한이익’이라는 눈속임으로 대단한 혜택을 주는 듯 홍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약발을 받으려면 기업들의 합심이 필요하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이달 월급부터 적용해야 한다. 그 시기가 10월로 넘어가면 이달 월급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정부는 경제5단체와 손잡고 일단 대기업부터 최대한 협조토록 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별 원천징수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들은 “주머니에 돈이 아예 없는데 세금 깎는다고 자금이 돌겠냐”며 조소를 머금는다. 심장병 환자 가슴에 ‘긴급처방’이랍시고 빨간약 바르고 있는 모습은 이들에게 시시한 촌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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