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 등 고려, 병원으로 주거 제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8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했다.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부구치소장의 건의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통상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할 경우 법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김 회장은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두달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채 치료와 더불어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다만 김 회장의 주거를 자택과 병원(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했다.


김 회장은 약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로 지병인 우울증이 심해졌으며, 25㎏ 가까운 급격한 체중증가와 당뇨,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남부구치소는 김 회장이 장기간 외부병원 입원치료로 인해 수용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 지난 4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건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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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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