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일제 단속을 벌여 도내 80개 노래영상제작실 업주 등 총 93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을 보면 안산과 수원이 17곳과 13곳으로 많다. 이어 ▲고양 10곳 ▲안양 9곳 ▲이천 8곳 ▲의정부 7곳 ▲평택 5곳 ▲용인 4곳 ▲부천ㆍ남양주 각 3곳 ▲성남 1곳 순이다.
이천 김 모씨(49)는 불법 노래방 영업 등으로 무려 6차례나 단속됐지만 노래영상제작실 간판을 내걸고 노래방처럼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연습장'으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선 명확한 벌칙 조항을 마련해 뒀지만 '노래영상제작실'로 신고된 업소에 대해선 별다른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업주들은 관할 세무서에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뒤 주류판매 면허를 취득, 업소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코러스'나 '백댄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탈법 영업을 해왔다.
정부도 관련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영상제작실의 개념을 명확히 해 행정관청에 영상제작실로 신고했더라도 노래방 형태로 운영될 경우 노래방 법 규정을 적용해 단속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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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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