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음시점, 이·미용업소 부가가치세, 봉사료 포함한 최종 지불금액 표시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새해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가격 표시가 소비자가 최종 지불해야 하는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동작구는 영업자와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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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음식점 등 식품접객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하고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따로 받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가격 표시해야 한다.

또 150㎡(45평)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최종지불 가격을 음식점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불고기, 갈비 등은 100g 당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든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서비스별로 재료비와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을 게시하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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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66㎡(20평) 이상 업소에서는 출입문과 창문 등 옥외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가격 및 이?미용 업소 가격의 최종 지불요금과 옥외 게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영업자와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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