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도 마련 이후 첫 적용 사례 나올듯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본격적인 실적시즌이 도래하면서 작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코스닥기업의 퇴출이 눈앞에 닥쳤다. 지난 2008년 금융당국이 마련했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방안에 의해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한 퇴출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코스닥 상장사 중 지난 2011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작년 초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은 총 12종목이다. 이 중 이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AD모터스 를 제외한 11종목이 ‘영업적자로 인한 퇴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그 상태에서 1년 더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11개사 중 지난 3분기까지 누적적자를 면치 못한 상장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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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앤케이인터 , 오리엔트프리젠 , 우경 등 4개사다. 이들 4개사의 경우 4분기에 3분기까지의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흑자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다.
특히 4개 종목 중에는 정부까지 개입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씨앤케이인터는 지난해 3분기까지 8900여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7개사 중 흑자 규모가 가장 적은 지앤에스티 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3분기까지 6411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공시했지만 새롭게 개정될 영업이익 기준을 적용하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2012 회계연도 온기 보고서부터는 영업이익을 일정한 기준(수익-매출원가-판관비)에 맞춰 추산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영업이익을 회사가 임의로 규정에 추산할 수 있었던 3분기까지의 분·반기 보고서와는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앤에스티에 이 기준을 적용해 3분기까지의 영업손익을 따져보면 이 회사는 12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18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작년에도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18개 상장사 중 마이스코 , 위다스 , 엠텍비젼 , 디브이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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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개사가 3분기까지 적자를 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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