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선용 투표함은 불량으로 폐기 처분됐어야 할 투표함을, 일반인이 물건을 담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관위는 투표함 무단 반출자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씨는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려고 빈 투표함 2개를 가져왔다.
이후 A씨의 누나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다가 30일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발견된 투표함은 이번 대선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 소홀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