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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자정~오전 10시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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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진통끝에 여야는 3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한 달에 2차례 휴일에 휴무를 하되 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16일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자정~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이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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