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왕산 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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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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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는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인정됐으나 새해가 되면서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10만원 단위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계도기간이었고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모든 방문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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