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에게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 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자격제한 조건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과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모씨가 낸 위헌확인 청구소송에서 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 및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이수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학점이수제도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학문적 소양 습득,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점 이수 대상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정돼 있고, 학점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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