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 모니터링 강화..전담조직 운영 투자자 보호
사채관리회사는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사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발행사의 계약이행여부, 재무·신용상태 변동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발행사의 합병·분할·감자에 대한 사채권자의 의견수렴 역할도 담당한다. 부도와 같은 채무불이행 발생 상황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해 최대한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채권보전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채권상품팀이나 소매영업팀에서 사채관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사채권자보다 발행사의 이익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객관성 및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채관리회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다. 예탁결제원은 업계 최초로 사채권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사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운영 중이다.
사채관리서비스를 위한 전용시스템과 사채권자 전용 홈페이지(ibond.ksd.or.kr)도 오픈했다. 또 예탁결제원은 향후 주식의 '실질주주제도'와 같이 사채를 예탁한 경우 사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실질사채권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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