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2일간 신규 모집 금지·69억원 과징금 제재받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0,000 전일대비 1,200 등락률 +1.21% 거래량 805,874 전일가 98,8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SKT-엔비디아, AI 모델 개발 협력…독파모 협업 사례 공개 [클릭 e종목]"SK텔레콤, 올해 완벽한 실적 회복…목표가도 'UP'" 올해 이미 83% 올랐는데 여전히 '저평가'…더 오른다는 종목은[주末머니] 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제재에 따라 내달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동안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총 68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010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 모집에 한하며,자사내 기기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모집 금지 기간은 현재 예상되는 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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