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동 국세청장(가운데)이 지난 4월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장혁(왼쪽)과 한지민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25일 "내년 1월부터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들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시 우대해 주기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시 금리, 여신한도, 여신기간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는 연 0.5~0.7% 줄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신용평가 우대 대상자는 내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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