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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용등급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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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가운데)이 지난 4월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장혁(왼쪽)과 한지민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이현동 국세청장(가운데)이 지난 4월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장혁(왼쪽)과 한지민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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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25일 "내년 1월부터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들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시 우대해 주기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해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시 금리, 여신한도, 여신기간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는 연 0.5~0.7% 줄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신용평가 우대 대상자는 내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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