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전남도, 전복 등 가입 홍보… 2013년 숭어 등 15개로 확대
전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 시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증가에 따른 보험원리를 이용해 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 품목은 겨울 제철을 맞은 전복, 굴, 김을 비롯한 넙치,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농어 등 11개 품목이며 2013년에는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이 중 전복, 넙치, 조피볼락은 도내 전 어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품목인 굴은 여수시, 김은 해남군 지역의 지구별 내지 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과 지방비를 합해 최대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 양식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된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품목별 특성에 맞게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험 대상 품목을 계속 늘리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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