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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신고시 안방수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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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에서와 같이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인한 피해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위급상황시 경찰이 안방까지 수색가능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쇄신기획단은 오원춘 사건 이후 현장에 파견된 경찰들이 구체적인 대처지침이 없어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또 표준화된 경찰권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구체화된 지침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신고를 받은 경우는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 있게 됐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일반 범죄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한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으나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기본 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오직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경찰관이 집안에 진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좀 더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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