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배포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화된 지침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신고를 받은 경우는 집에 진입한 경찰이 기본적으로 방문이나 화장실 문 등을 열어볼 수 있게 됐다. 또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피해자나 신고자를 찾아 대면·조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일반 범죄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한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으나 현관이나 로비에서 집안 내부를 둘러보는 것을 기본 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오직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한 경우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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