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12 신고 전화로 사람이 상당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건물주나 집주인 허락 없이도 경찰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AD

16일 경찰청은 위급상황시 가택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활동 지침을 만들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112로 살인과 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판단되는 사건이 접수되거나 용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여겨지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찰이 강제로 진입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우위엔춘 사건’ 후 현행법에 규정된 강제 진입권에 조사 권한을 추가하려다 법무부의 반대로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법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