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해 적발된 안 모씨 범죄수익 17억원 몽골로부터 회수
안 씨는 지난 2005년말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업형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안 씨는 유출한 수익을 호텔 매입에 사용했다. 2006년 3월 몽골로 출국해 호텔 현황을 답사하고 현지에 호텔 신축 관련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다. 이 때부터 빼돌린 수익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R호텔을 건축했다. 검찰 확인결과 안 씨는 R호텔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친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불법게임장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고 자신은 국내에서 또다른 회사를 설립해 몽골에 투자하는 사업가로 행세했다. 안 씨는 검찰의 수사로 불법게임장 실제 운영관계가 밝혀져 지난 2009년 1월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안 씨는 2010년 10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48억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만기 출소 했다.
박경춘 단장은 "지난 2000년 8월 "한-몽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 상호협력관계를 토대로 현지 수사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통해 해외소재 자산을 환수한 첫 사례"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중국, 캐나다 등과의 범죄수익 환수, 해외도피 사범 송환 관련 수사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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