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해 적발된 안 모씨 범죄수익 17억원 몽골로부터 회수

안 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몽골의 'R호텔'

안 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몽골의 'R호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박경춘 단장)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몽골로 빼돌린 안 모씨(49)의 범죄은닉수익 17억원을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회수한 첫 사례다.


안 씨는 지난 2005년말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업형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4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말까지 게임장 운영수익을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안 씨는 이를 다시 몽골에 거주하는 '환치기' 업자 10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총 17억원을 몽골로 유출했다.


안 씨는 유출한 수익을 호텔 매입에 사용했다. 2006년 3월 몽골로 출국해 호텔 현황을 답사하고 현지에 호텔 신축 관련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다. 이 때부터 빼돌린 수익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R호텔을 건축했다. 검찰 확인결과 안 씨는 R호텔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친인척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불법게임장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고 자신은 국내에서 또다른 회사를 설립해 몽골에 투자하는 사업가로 행세했다. 안 씨는 검찰의 수사로 불법게임장 실제 운영관계가 밝혀져 지난 2009년 1월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안 씨는 2010년 10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48억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만기 출소 했다.

AD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조사 과정에서 안 씨가 몽골 투자사업가로 행세하면서 몽골 R호텔을 건축했다고 주장하자 안 씨에 대한 공판 중 대검 국제협력단에 호텔의 소유관계 확인을 요청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경춘 단장은 "지난 2000년 8월 "한-몽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등 상호협력관계를 토대로 현지 수사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통해 해외소재 자산을 환수한 첫 사례"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중국, 캐나다 등과의 범죄수익 환수, 해외도피 사범 송환 관련 수사공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