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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화순군수 직무정지…부군수 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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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이식(54) 전남 화순군수의 직무가 정지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3일 보궐선거를 전후로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화순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또 홍 군수에게 뒷돈을 준 건설 자재 납품업자 박모(53)씨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자 최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군수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화순군수 보궐선거를 전후해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5100만원,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군수는 박씨에게 뒷돈을 받은 대가로 3건(2억1000만원 상당)의 화순군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 군수가 박씨로부터 받은 5100만원 가운데 1600만원을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홍 군수는 전남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 12월 포괄사업비를 통해 공수 수주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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