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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신고 포상제,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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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부업금융협회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채신고 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가 포상금도 상대적으로 적어 신고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일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1년3개월 동안 "불법사채의 피해를 봤다"며 접수된 신고 건수는 4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사채신고 포상금제도란 대부업법에 의거해 시,도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 대출을 하는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소비자피해를 보호하고 대부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업협회가 만들었다. 포상금은 불법사채업자 1명당 10만원이며, 상금의 상한선은 1인당 최고 30만원이다.
포상금을 제공하는데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포상급 지급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있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요건은 사채업자가 무등록 영업행위로 확인돼야 한다. 무등록영업행위로 확인을 받기위해선 우선 6개월동안 2명 이상이 같은 불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행위가 증명돼야 한다. 경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신고보다 빚 자체에서 해방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포상금제도보다 협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더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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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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