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사업비마저 금융당국의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업비는 급여지급을 비롯해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험료에서 떼는 것으로 보험가입 초기에 비중이 높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가입 초기에 많이 떼는 사업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금리가 7~8%일 때는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도 원금을 쉽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저금리로 돌입한 지금은 원금을 회복하기까지가 쉽지 않다"면서 "사업비를 저금리 상황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계약체결 후 7년까지는 매월 보험료의 12~20%, 7~10년은 10~12%, 10년 이후에는 6%대를 사업비 명목으로 뗀다.
금융위가 보험사 사업비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최근 낮아진 금리 영향이 크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자산운용을 통한 이익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난 10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연금상품 수익률이 사업비를 들여다보게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연금저축과 연금펀드에 비해 연금보험상품의 초기 수익률이 형편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즉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을 낮출 경우 초기 수익률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사업비를 제외한 가용자금으로 원금을 채우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40세인 연금보험 가입자가 기본보험료를 매월 20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4.4%일 경우 원금까지 도달 기간은 7년 정도지만 2%의 최저이율을 적용하면 15년으로 확대된다. 사업비 비중을 낮추면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도 아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식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TF가 마무리되는 대로 살필 계획"이라면서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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