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따르면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 기일은 지난 6월7일이었다. 이는 이미 지난 5월 4일에 통지된 바 있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통지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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