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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량 줄여 전선관로 만든 회사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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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용 전선관로 부실시공한 비엔지컨설턴트사 및 비엔지건설산업사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근량을 줄여 전선관로를 만든 회사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7일 호남고속철도 교량 위에 놓고 있는 전선관로 제작업체(비엔지컨설턴트, 비엔지건설산업)가 철근 일부를 줄여 만든 전선관로를 납품받아 시공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업체 퇴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철근을 줄여 시공된 구간은 D산업이 공사를 하는 제3-3공구 용암교의 전선관로 2432개와 S건설이 맡은 제4-2공구 규촌교 등 3개 교량의 870개다.

철도공단은 3302개 모두를 곧바로 반품토록 했으며 시공사도 비엔지컨설턴트사, 비엔지건설산업사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철도공단은 부실 전선관로 납품회사에 대해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3조’(하도급계약 등에 대한 특약)에 따라 시공사가 계약을 해제토록 하고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도 참여 못하게 할 방침이다.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3조’엔 계약상대자가 전문시공, 자재공급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 나 자재공급업체와 계약할 경우 규제내용을 특약에 넣도록 돼있다. 부실시공, 불량자재 납품 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연대책임도 지는 것이다.

또 하수급업체 등을 선정할 때 철도공단에 부실시공, 자재 부실제작·납품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될 수 있는 대로 본공사 참여를 막는다.

철도공단은 부실시공책임을 물어 전선관로 제작공장을 관리하는 D산업, S건설 등 시공사에 대해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검측·감독담당 감리회사인 평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및 관련자(감리원, 시공자)에게도 ‘벌점’을 준다.

장봉희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평가처장은 “다른 회사가 만든 전선관로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하고 품질·안전관리도 강화해 호남고속철도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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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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