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시행…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친환경 천일염 생산 기준’을 마련, 지난 달 29일 공포됐다.
시행규칙은 천일염산업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행규칙 시행 2년 6개월 이내(2015년 5월 22일까지)에 염전에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규칙은 비식용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하거나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국산 천일염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수입 천일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품질 좋은 소금과 가공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돼 전남 천일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천일염산업에 투자를 늘리겠다”며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을 구축해 전남산 천일염이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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