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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스키장 안전사고 7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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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 1월 장모(41)씨는 스키를 타다가 스키장 펜스와 충돌해 갈비뼈, 복장 뼈 및 등뼈의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달 스키장에 갔던 이모(22)씨는 리프트에 뒤통수를 부딪쳐 뇌진탕을 입었고, 지난 2월 스키장을 찾은 김모(20)씨는 스키장 리프트에서 추락해 목척추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됐다. 그러나 스키장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다량 발생하는 시기이니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1058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2012년 시즌 접수 건이 491건으로 2010~2011년 시즌(281건) 대비 74.7% 급증했다. 2009~2010년 시즌에는 286건이었다.

가장 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슬로프였다.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831건으로 스키장 안전사고의 7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스키를 타다가 서로 부딪치거나 안전 펜스 등 시설물과 충돌하는 경우(163건, 15.4%)가 많았다. 이밖에 스노보드 날에 베이거나(31건, 2.9%) 리프트나 스키점프대 등에서 떨어지는(22건, 2.1%)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위해 내용 중 가장 많은 증상은 ‘골절’(422건,39.9%)이었으며 ‘타박상·찰과상’(229건,21.6%), 삐거나 부어오르는 ‘삠·긴장’이 (135건, 12.8%)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이 스키장 이용시 충분한 준비운동,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등 스키장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동반자에게 알리고 패트롤의 조치를 받고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의무실을 방문, 처치를 받고 의무기록을 남겨야 하며 ▲실유무에 대한 분쟁을 대비해 사고 직후 현장을 사진, 동영상으로 남길 것을 조언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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