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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량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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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출고된 지 3년 이상된 자가용 차량도 정부 허가를 받을 경우 택배영업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대표적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 잡은 택배분야의 배송차량 부족과 자가용 택배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허가받은 택배차량을 택배 집·배송 이외의 물품은 운송할 수 없다. 허가 받은 후 2년 동안은 양수·도를 제한한다.

또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후 3년 이내 신차만을 허가 차량으로 인정했던 현행 규정의 예외를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해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허가 요령 고시를 준비 중이다"면서 "택배차량 부족으로 발생한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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