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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개혁안 발표 "검찰총장직 외부 개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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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승미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후보의 독립 추천위원회 구성,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 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검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며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을 위해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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